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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출근, 퇴근 과정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바로 산재승인이 되지 않기에 산재 신청 현황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부터는 모바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니,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산업재해 신청 진행 현황 확인 방법
1)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밑으로 내려서 나의 사건검색(보상)을 들어갑니다.
3) 근로자의 산재 접수번호15자리 입력 후 조회 기간 설정하여 검색하면 산재 진행현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확인 가능 사항: 민원서류명, 재해자명, 재해일자, 진행상태, 보완내용
산업재해 승인 소요기간
산재 신청하는 경우 재해자의 상병 종류 등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기간이 소요됩니다.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종류에 맞게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신청 할 때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할 경우 알아야할 사항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급여의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산재보험헙 제3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8개의 급여종류가 있다보니, 무엇을 신청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 종류마다 산정기준이 각각 다르며, 소멸시효(기간), 기산일(신청시기)도 다르기에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해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급여
● 간병급여 :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상병보상연금 :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그 부상·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례비/장의비 :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직업재활급여 :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급여마다 다른 산정기준, 소멸시효, 기산일
산재보험에는 8가지의 보험급여마다 산정기준과 소멸시효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각 시기별로 소멸시효 전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하여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급여별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급여별로 신청하는 날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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