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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신청기준에 부합하면, 소멸시효 전에 기산일에 맞춰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 출근, 퇴근 과정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8가지가 되므로 소멸시효와 기산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8가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8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고, 추가 필요 상황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장
● 장해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
● 간병급여 :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보상
●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 상병보상연금 :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그 부상·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는 보상
● 장례비/장의비 :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 직업재활급여 :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보상
산재보험의 마다 다른 소멸시효와 기산일(시작 일)
산재보험 종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지만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별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다음과 같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바랍니다.
산재보험 소멸시효기간
산재보험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3년과 5년으로 나누어집니다.
● 소멸시효기간 3년인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 소멸시효기간 5년인 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장례비
산재보험 기산일(시작일)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시작하는 일(기산일)이 언제인지도 꼭 확인해야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것때문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이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잘 확인 해야합니다.
● 요양급여 : 요양받은 날(요양비용 확정된 날)의 다음날
● 휴업급여 : 요양을 위해 휴업한 날의 다음날
● 장해급여 : 치유된 날의 다음날
● 유족급여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날
● 간병급여 :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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