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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 관련 이야기에 이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고,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근로소득을 포함한 여러 소득에 대해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종합적인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


한 번 본인의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이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소득 외에 사업( 임대사업: 예를 들면 오피스텔,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
2)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3)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해서 연말 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 연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합니다.
신고를 하는 기준은 작년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ARS 통해 간편 신고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직접 집 근처 관할 구역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6월 말 ~ 7월 말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하지만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금을 과다하게 받고, 돌려주려고 하기에 대부분은 돌려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5월 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불어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사람마다 세금 내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금액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달라집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0억 초과를 할 경우 4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외의 하위 구간은 최대 42%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율이 높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최대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을 총 합하여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인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타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지난해 직장에서 퇴직을 하며 연말정산을 했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이직을 했지만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은 보통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단기 아르바이트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에도 이중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적절히 분배하여 신고하면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임대료 같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강연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의 경유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팁!!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마다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 구조라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허위 신고 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 소득 즉,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의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연말정산도 귀찮고  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글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각자가 세금을 신고 하게 하여 모두가 본인이 자연스럽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세금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원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불어나거나 공제를 덜 받게 되거나 공제를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적 불이익도 있고,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은행에 ‘소득에 대한 금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거나 할 때 직장인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라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기간 내 납부하는 것 또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도 각자가 세금 신고 하게끔 세금을 초반에 많이 걷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 종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5월이 되기 전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5월에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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