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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퇴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중도 퇴사를 이유로 하지 못한 경우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공제를 받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도 퇴사한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도 퇴사자들은 공제를 못 받은 항목 들이 있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으니  공제 다 받았다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받으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환급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추가로 “작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에 대한 결정세액을 알고 싶다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작성한  글을 참고 하세요.

또 다른 추가 주의사항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되니 세금신청 할 때 참고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2. 퇴사자의 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외 공제 가능한 경우들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3. 사생활보호로 인해 추가공제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알고나면 쉬운것이 연말정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지 않았나를 생각해보시면서 가능한 많이 공제 받으시기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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