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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는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고 포기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류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의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신청으로 5월1일~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
하니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도 자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추가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을 경우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했을 경우 신청을 못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것 입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 기간에 못 했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기간이 6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현 시점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안 했기에 약간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이 아니라 95%가 지급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되었지만, 금년에는 5% 상향 되어 전체 금액 95%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 요건이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 조건의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요건에 맞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이 됩니다.
※ 가구 구분 기준 종류
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1인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주의할점은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원 미만 일 경우만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위의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과 함계 재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
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과 적금 등이 모두 포함이 되니 참고하세요.
혹시 부채가 있으면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 될까 하시는 분 계실거에요. 그런데 차감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만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① 2023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③ 신청자(배우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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