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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1분 발급 방법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여주라고 하셔서 당황 하신적있으신가요?

    이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증 발급 받으시면서, 부모님께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해드리세요.

    1.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를 접속하여 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2. 설치하면 건강보험증 불법사용금지 안내가 뜹니다. 다시보지 않기 또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3. 개인을 선택하고 , 한국어를 서택 해주세요.

    4.그러면 끝난거 같으니 보인확인을 해야합니다.

    5. 다음을 눌러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6. 휴대폰 본인확인을 누르세요.

    7. 사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PASS 인증 해주세요. 저는 문자로 보통 인증해서문자로 했습니다.

    8. 본인인증이 완료 되면 지문인식 설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문인식이 쉬워서 지문인식 설정까지 했습니다.

     

     

    9. 지문인식까지완료하면 본인의 모바일건강보험증이 나옵니다.

    우측에 파란색으로 넘어가면 접수 할때 사용 가능한 QR코드가 나옵니다. 이러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완료입니다.

     

    병원 신분증 꼭 지참해야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진료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한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명의 대여와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 확인 의무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을 연대 환수를 하고,건강보험 명의를 대여.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확인 필요 없이 진료 가능한 환자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5.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진료시 건강보험증 대체 사용 가능한 신분증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애인등록증,  의국인등록증

    2.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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