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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간단한 요약 버전) 연말정산의 의미는 원천징수(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도 같이 납부하는 구조)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 요약 버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으면 더 납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일 년간 원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연말정산 할 때마다 1년을 기준으로 나의 세금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처럼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연말정산이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다르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연말정산의 진정한 의미
    지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면, 13월의 월급 또는 2월의 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틀린 말 이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을 하면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좀 더 깊이 보면 없던 돈이 생기는 구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 연말정산을 말하면 2월의 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틀린 말이다.

    2.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연말정산으로 월급을 토해 낸다고 하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월급쟁이는 직장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는 3.3% 세금을 직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보통의 직장인들 즉,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각 보험에 맞게 세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 직장인들은 월마다 직장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다.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이 예를 들면 매달 전부 더했더니 100만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됩니다. 따라서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 세금에서 여러 절세 방법을 통해 그 세금을 줄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결정 세액만큼만 납부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니까 세금을 90만원 걷은 게 되어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생긴 10만원은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낼 세금이 적어지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결정세액을 낮추려면 돈을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근데 환급받기 위해서 지출을 무리하게 늘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잘해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전부이고 그건 당신이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게 쉬운 월 200 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바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연봉을 전부 소비한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돈 쓸 일도 없는데 세금 몇십만원 내는 게 억울해서, 혹은 몇십만원 돌려받고 싶어서 천만 원에 가까운 소비에 까마득한 먼 훗날에 연금으로 받을 연금저축 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 세제적격 상품)에 무리하게 돈을 넣는다는 것은 '13월의 세금 또는 월급'은 그저 편의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 이상의 소득이 아니라면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혹은 0으로 만들어 환급받긴 어렵진 않으니 무리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200중 후반대라면 소비한 품목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나눠서 적당히 분산해서 처리하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절히 섞어도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 연말정산을 하면 돈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지출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세액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제 항목에 맞춰서 적절하게 소비하면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소득 공제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니 좋습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이다, 2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받는 거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 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것들을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고, 절세를 잘 못하면 토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자동으로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기에 연말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누락되어진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고, 놓친 사람은 5월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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